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행 대환은 신규대출인 만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적용돼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환용 정책 모기지를 마련했고,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대츌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천원에서 157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더불어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내 도입한다. 갭투자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최근 속출해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의 세부 내용도 TF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