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맑음 서울 1˚C
흐림 부산 11˚C
흐림 대구 7˚C
맑음 인천 6˚C
구름 광주 5˚C
맑음 대전 4˚C
흐림 울산 7˚C
흐림 강릉 6˚C
흐림 제주 10˚C
산업

[속보] 대법,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19-08-29 14:51:10

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퇴직연금
신한은행
기업은행
신한라이프
부광약품
녹십자홀딩스
퇴직연금
KB금융지주_1
KB퇴직연금
KB금융지주_3
한국투자증권
씨티
NH
삼성화재
우리은행
DB손해보험
kb
KB퇴직연금
nh농협은행
하나금융그룹
SK하이닉스
한화
KB금융지주_2
NH투자증
포스코
퇴직연금
종근당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