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조현미 기자 hmcho@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대법원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관련기사 [KEDF 2022]①"창간 4주년 축하" 정재계 관계자 한자리에 송석준 의원 "재도약 계기...1기 신도시 재탄생 기대해달라" 2022년도 1분기 이코노믹데일리(데일리동방) 독자권익위원회 개최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익 전년比 182%↑..."유가 상승 수혜" 현대·기아차 중고차 진출 결국 미뤄졌다...내년 5월 개시 휘청이는 세계경제, 해법은? 이코노믹 데일리 창간 4주년 기념 KDEF 개최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 승인률 64%…전년비 9%포인트↓ 메타, 페이스북 17.59% 급등한 205.73달러 마감...실적과 대비되는 이유는? [산업포럼]"AI 활용·ESG 고도화가 엔데믹 시대 기업 운명 좌우" 김학환 회장 "종합적·장기적 관점의 부동산 정책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