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조현미 기자 hmcho@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대법원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관련기사 [KEDF 2022]①"창간 4주년 축하" 정재계 관계자 한자리에 송석준 의원 "재도약 계기...1기 신도시 재탄생 기대해달라" 2022년도 1분기 이코노믹데일리(데일리동방) 독자권익위원회 개최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익 전년比 182%↑..."유가 상승 수혜" 현대·기아차 중고차 진출 결국 미뤄졌다...내년 5월 개시 휘청이는 세계경제, 해법은? 이코노믹 데일리 창간 4주년 기념 KDEF 개최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 승인률 64%…전년비 9%포인트↓ 메타, 페이스북 17.59% 급등한 205.73달러 마감...실적과 대비되는 이유는? [산업포럼]"AI 활용·ESG 고도화가 엔데믹 시대 기업 운명 좌우" 김학환 회장 "종합적·장기적 관점의 부동산 정책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