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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코로나에 임대료 확 낮췄지만…' 인천공항 면세점 6구역 모두 유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생활경제부장
2020-09-22 17:23:13

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 입찰 참여 안해…흥행 대참패

[사진=인터넷]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T1) 면세점 4기 사업자 재입찰이 참여 부진으로 6개 전 사업권 모두 유찰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기업 면세점은 롯데, 신세계 등 2곳만 입찰에 참여했고,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은 불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면세업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기업들이 신중한 행보를 보인 까닭으로 분석된다.

22일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T1 면세점 재입찰에서 6개 사업권이 모두 유찰됐다. 입찰 대상은 지난 1월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33개 매장으로 대기업 사업권인 DF2(향수·화장품)·3(주류·담배)·4(주류·담배)·6(패션·기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전 품목)다.

인천공항은 지난 8월 재공고를 하면서 각 사업권 임대료 최저입찰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때보다 약 30% 가량 낮췄다. 예를 들어 DF2(향수·화장품)의 경우 1차년도 최저금액을 1차 때 1161억원에서 842억원으로 319억원(27.5%) 내렸다.

또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지난해 월별여객수요 60% 이상을 회복하기 전까지 고정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매출액과 연동된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 납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1차 입찰 때 묶었던 탑승동 구역도 이번 입찰에서는 제외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재입찰에 참여했지만 인천공항 면세점의 복수 경쟁입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서 최종 유찰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은 DF3·4등 2개 구역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면세점은 DF6 등 1개 구역에 지원했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가격제안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며 이번 재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면세업계 경쟁이 치열한 DF2 구역에는 이번에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어 심사숙고 끝에 이번 인천공항 1터미널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외형보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2호점인 동대문점을 오픈했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도 진출해 면세사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에 따라 당분간 신규 점포들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하고 향후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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