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2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HYK파트너스가 주주제안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한진은 HYK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주주제안을 3월 중 개최할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HYK제1호사모투자는 현재 한진 지분 9.7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HYK파트너스가 운용하는 HYK제1호사모투자 최대 출자자는 섬유업체 경방이다.
HYK는 지난달 △이사 최대 정원 10명으로 확대 △집중투표 배제 삭제 △전자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 △이사의 결격 사유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주주제안을 했다.
특히 이사의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했다.
이번 HYK의 주주제안은 한진이 이번 주총에서 조현민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려고 한 것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민 부사장은 갑질횡포 사태와 오너 일가의 밀수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진 관계자는 HYK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HYK의 이번 주주제안과 가처분 소송이 본격적인 경영권분 쟁을 위한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HYK제1호사모투자는 지난해 10월 경방의 지분을 인수해 지분을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는 규정으로 이번 주총에서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