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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역대급 종부세 5조7000억…다주택자, 세율 인상 '직격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11-14 15:13:34

강남권 두채 보유세 年1억 시대…22일부터 고지

작년 대비 납세자 10만명 늘고 세액은 4배 수준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수 규모가 작년 보다 4배 가량 급증한 5억7000억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공정시장가액과 세율 등이 모두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른 결과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으로 증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에 걷힌 종부세수는 1조4590억원이다. 납세자 수 역시 작년 10만명 보다 크게 오른 7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11억원으로,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달 22일 발송한다.

올해 종부세수와 납세자 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전반적인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효과가 한 번에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런 사정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관련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강남과 마포 등에서 이른바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일 경우 1년간 부담해야 할 보유세 금액만 1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전해진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등은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원인은 종부세율 인상 폭과 기준선 조정에 관한 유무 때문인데, 앞서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상향했다. 이에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업계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선은 그냥 둔 영향도 상당하다고 해석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일반 과세 기준선은 6억원을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이선구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 대표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진행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되면, 내년 이후의 보유세 부담이 더 걱정된다"며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미리 증여나 매매 등을 통해 최적화 절세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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