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은 적용 대상 기업이지만 소규모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기업은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당초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으나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기준을 높이면서 강남언니(성형정보앱)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가 기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 업체 수도 기존 180만개에서 170만개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상 플랫폼 수를 공시 및 언론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기에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정위의 수정안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온플법 수정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나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다만 법안 심사 속도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