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맑음 서울 -0˚C
맑음 부산 6˚C
맑음 대구 4˚C
맑음 인천 4˚C
흐림 광주 5˚C
구름 대전 -2˚C
흐림 울산 7˚C
구름 강릉 3˚C
흐림 제주 9˚C
금융

"앗 실수"…예보가 찾아 돌려준 '착오 송금' 21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2-15 11:18:56

7개월간 2766건·38억원 지원 대상 판정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개인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찾아 돌려 준 금액이 2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총 21억원(1705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말까지 총 6101건(88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2766건(38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는 착오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로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꼽았다. 

예보 측은 "지원을 받으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종근당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KB퇴직연금
NH투자증
퇴직연금
녹십자홀딩스
NH
KB금융지주_3
신한라이프
KB퇴직연금
한화
기업은행
퇴직연금
kb
DB손해보험
SK하이닉스
KB금융지주_2
하나금융그룹
KB퇴직연금
부광약품
포스코
nh농협은행
씨티
신한은행
KB금융지주_1
삼성화재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