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첫 합동 점검에 이어 두번째다.
조사 대상은 서울 2개 단지, 경기 4개 단지. 인천·울산·충북·전북 각 1개 단지 등 10개 단지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 등을 감안해 점검 단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은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