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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보험권, PF 사업장에 최대 5조 공동대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5-13 19:27:08

금융사에 충당금 완화 등 인센티브 지원

PF 사업장 평가 등급, 3단계→4단계 확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과 보험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에 캐피탈콜(capital call·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것) 방식을 적용해 금융사들의 출자 부담을 덜고 PF 시장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의 공동출자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먼저 1조원 규모로 자금을 조성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디케이트론은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 조건으로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공동대출이다.

아울러 연착륙을 이끌기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에 충당금 완화 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금융사가 부실화된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다.

자산이 우량 등급으로 분류되면 충당금 적립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 향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PF 사업장 평가 등급도 세분화한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3단계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 중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사후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금융권 규제 완화도 나선다. 먼저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1배 이내로 투자한도를 제한받는데,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넘을 경우는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은 캠코 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사가 향후 해당 채권을 재매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대주단 협약, PF 사업성 평가기준 등에 대해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하는 공동TF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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