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사건을 권한 남용의 사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