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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임수 없었다…LG가(家) 인화 흔든 3년 법정 공방의 결말
법원 "속임수 없었다"…LG가(家) '인화' 흔든 3년 법정 공방의 결말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법원은 상속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간 지속된 LG가(家)의 상속 분쟁은 일단락됐고 구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전날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타계 후 이뤄진 상속 재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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