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 공판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