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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통과 수순에 중후장대 긴장…포스코·HD현대 지배구조 변수 부상
3차 상법 통과 수순에 중후장대 긴장…포스코·HD현대 '지배구조 변수'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철강·조선 등 대규모 설비투자 산업을 영위하는 지주사들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종 확정될 경우 자사주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온 중후장대 기업들의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자사주는 단순한 주주환원 수단을 넘어 경영권 방어 장치로 기능해왔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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