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혼란과 세입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