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85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겼다며 신고했던 상품권 대행업자가 스스로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이 나도 내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려다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함께 모의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85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