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정보
2026.02.11 수요일
안개 서울 2˚C
구름 부산 5˚C
흐림 대구 6˚C
안개 인천 1˚C
흐림 광주 5˚C
흐림 대전 2˚C
맑음 울산 8˚C
맑음 강릉 6˚C
흐림 제주 8˚C
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조정…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조정…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혼란과 세입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

기획·특집>
  • Economicdaily Shorts 최신 1번째 영상
  • Economicdaily Shorts 최신 2번째 영상
  • Economicdaily Shorts 최신 3번째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