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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기준 상향"…부동산 PF 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6-03-02 14:59:13

부실채권 회수예상액 산정 개선

PF 대출 한도 20%로 제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감독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도 개선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막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해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을 고려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때는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이달 3∼16일 진행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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