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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7개월 만에 3%대로…4월 평균 3.98%
[이코노믹데일리] 시장금리 하락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4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전월(4.51%)보다 0.15%p 낮아졌다.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4.17%에서 3.98%로 0.19%p 하락했다. 지난해 9월(3.74%) 이후 처음 3%대로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4.14%)는 0.18%p 낮아져 5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대기업(4.04%)과 중소기업(4.24%) 금리는 각각 0.28%p, 0.07%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채 5년물과 코픽스(COFIX) 등 지표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연 2.84%에서 2.71%로 0.13%p 낮아졌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1%)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69%)도 각각 0.12%p, 0.20%p 내렸다. 지난달 은행 예대금리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1.48%로 전월(1.52%)보다 0.04%p 줄어 8개월 만에 축소 전환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역시 2.25%에서 2.21%로 0.04%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21%)과 새마을금고(3.22%)가 전월 대비 각각 0.08%p, 0.09%p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2.98%), 상호금융(3.06%)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10.72%), 신용협동조합(5.01%), 상호금융(4.70%)에서 각각 0.13%p, 0.05%p, 0.15%p 내렸고, 새마을금고(4.75%)는 0.14%p 올랐다.
2025-05-27 1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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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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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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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주부터 금융사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 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고,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개편안 도입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9 17: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