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MCI·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축소된다.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입주잔금 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 8월부터 MCI 신규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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