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이날 국제표준 방식을 준용해 6개 사업자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일부 제품의 부품 파손으로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 후 일각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우려가 퍼지자 이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
소비자원은 젖병세척기 사용 전후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새 제품을 내용물 없이 3회 공세척한 후 마지막 배출수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한계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하게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해 100회 이상 세척기를 가동한 후 젖병과 배출수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품 표시와 광고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에 대한 표시가 미흡해 이를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에 출시되는 신종 제품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해 요소가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조치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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