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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받습니다' 출판기념회 시즌...정치권·선관위 규제 '뒷짐'
지난 18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정치권이나 선관위도 출판기념회 후원금 모집과 관련한 폐해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만드는 데는 소극적이다. 지난 2014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황영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출판기념회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같은 당 의원 153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책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행사는 가능하지만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4일 정치자금법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입법 의견을 낸 적이 있다. 대부분 황 의원의 법안과 비슷하지만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 개최 일정, 장소, 출판사명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권한이 없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지만 법 개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2023-11-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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