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령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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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터질까…이커머스 업계 재무 건전성 현주소는
“티몬과 위메프에는 재무조직이 없고,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를 용역해 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재무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어서 (재무 상황을) 모릅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갚아야 하는 빚과 비교해 판매대금으로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티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의 경우 내부에 재무조직이 없어 모회사 큐텐이 재무관리를 총괄했는데 티몬·위메프 대표가 회사의 재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느슨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며 당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가운데 티메프의 단기현금 비중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무신사, 쿠팡 등 자체 PG사를 운영하는 주요 대형 이커머스 및 자회사 7곳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1년 내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성 비율은 대부분 금감원 기준인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었다. 지마켓(112%), 쿠팡페이(107%), 쓱닷컴(133%), 11번가(91%)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 기준에 따르면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안되며 납입자본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티몬(2022년)과 위메프(지난해)의 유동비율은 각각 18%, 19%였다. 양사 모두 자산대비 부채가 더 많았고, 자기자본금보다 미상환잔액 비중이 높았다. 티몬과 위메프의 현금성 자산 비율은 각각 1%, 2%에 불과했다. 금감원 경영지도 기준 이상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업체도 있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유동부채를 현금성 자산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페이는 81% 수준이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이 80% 이상인 업체는 1년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 1억원이면 당장 오늘 내일 중 8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지마켓은 56%, 컬리페이는 35% 수준이었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는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이번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에 대한 재무와 자산건전성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공개된 티메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각각 맺었던 경영개선협약(MOU)이 사실상 허울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MOU에는 △경영지도비율 개선 의무 △경영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이행실적 보고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시 조치 △MOU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경영지도비율 개선 목표치 등이 담겼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 분기마다 목표 유동성 비율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그에 못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양사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주의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회사 측과 2차 MOU를 맺으면서 ‘사업자에게 미상환, 미정산 잔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시 분사를 유동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미정산잔액 보호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 자율규제 영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업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보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추진과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입법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8-01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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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큐텐 전체 계열까지 위기…피해액 전방위 확산 예고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큐텐그룹 전 계열사까지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 대금 지급도 전날 저녁부터 중단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액이 최대 1조3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터파크커머스까지 더해질 경우 그 피해액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30일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2022년 티몬을, 작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고서 3월에는 온라인 쇼핑몰 AK몰을 사들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쇼핑, 인팍쇼핑 등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대금 정산을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냐’는 김남근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월간 단위 정산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매주 월요일 정산이 이뤄지는데,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티메프’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까지 묶어놓으면서 정산이 중단됐다.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며, 6~7월 판매분을 고려하면 최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사태까지 벌어지면, 피해 금액은 눈덩이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7조원이 넘는다. 이들과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6만개에 이른다. 이들 파트너사가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거래하는 일 거래액은 2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날 양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 대금도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존속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인터파크커머스의 부채 993억원 중에서 예수금이 755억원으로 가장 크다. 예수금은 거래에 관계된 자금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미지급금도 156억원이다. 미지급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다. 외상매입금도 18억원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자산 1152억원 중에서 대여금 비중은 40%가 넘는다. 자산 중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558억원에 달한다. 자산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가깝다. 미수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게다가 인터파크커머스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AK플라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AK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K몰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약 5억원에 인수됐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인터파크커머스 연결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157억원과 당기순손실 138억원 등이 발생했다”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특수관계자 티몬에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결제대금 회수는 특수관계자의 지급 계획과 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의 시재 800억원에 본인이 가진 큐텐 지분(38%)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2조원까지 갔던 큐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는 신용을 잃어버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시재 800억원도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티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이날 구영배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들이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대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셀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는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분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6명의 현장검사반을 파견했다. 큐텐의 국내 IT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재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면서 자금 돌려막기 중심축이 됐다는 분석이다.
2024-07-31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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