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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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상승 전환…노원·도봉 하락 탈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전국 아파트값도 약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에서는 하락세였던 노원·도봉·강북 지역도 상승 혹은 보합세로 돌아섰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0.01% 상승해 전주(-0.02%) 대비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0.00%→0.02%)은 상승 전환, 서울(0.03%→0.05%)은 상승 폭 확대, 지방(-0.04%→0.00%)은 보합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1월13일(0.02%) 이후 27주 만이다. 서울은 6주 연속 상승률이 0.03%를 나타내다 이주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서울에서는 노원구(-0.01%→0.00%), 도봉구(-0.03%→0.00%)가 지역·단지별 상승과 하락의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전환했다. 강북구(0.01%)는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성동구(0.09%→0.19%)는 행당·옥수동 중소형 규모, 서대문구(0.05%→0.09%)는 남가좌·홍은동 주요단지, 마포구(0.06%→0.09%)는 상암·아현동, 송파구(0.04%→0.08%)는 잠실·신천·가락동, 영등포구(0.05%→0.07%)는 여의도·신길동, 동작구(0.05%→0.07%)는 상도·흑석동 주요단지, 양천구(0.05%→0.06%)는 목·신정동 위주로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나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물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인천(0.02%→0.08%)에서는 서구(0.04%→0.12%)가 검단신도시 및 검암역세권 주요단지, 중구(0.21%→0.11%)는 운서·중산동 신도시, 미추홀구(-0.09%→0.10%)는 저가매물 소진되며 학익·주안동, 부평구(0.01%→0.10%)는 삼산·산곡·청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2%→0.01%)는 안양 동안구(0.15%→0.20%)가 호계·비산동, 수원 영통구(0.10%→0.09%)가 영통·망포동 중심으로 올랐다. 광주시(-0.05%→-0.12%)는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양벌·태전동, 양주시(-0.24%→-0.11%)는 고암·덕정동, 안성시(-0.12%→-0.11%)는 신축 입주증가로 공도읍·당왕동 위주로 내렸다. 서울 전셋값은 전주 0.07%에서 이번 주 0.10%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살기 편리한 신축·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계약이 이뤄지고 매물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구축의 경우도 저가매물이 소진되면서 전체 상승 폭이 커졌다. 중구(0.15%→0.19%)는 신당·중림동 신축, 서대문구(0.09%→0.18%)는 홍제·홍은동 대단지, 동작구(0.12%→0.18%)는 노량진·흑석동 대단지, 서초구(0.08%→0.17%)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성북구(0.12%→0.17%)는 정릉·길음동에서 많이 올랐다.
2024-05-24 0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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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7060건으로 늘어났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5-23 0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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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2조 육박... HUG가 대신 갚은 돈 회수율은 17%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연립·다세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후폭풍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에 달했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전년 동기(1조830억원) 대비 76%(8232억원) 늘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상황)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8124억원)보다 무려 55.8%나 급증한 액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HUG는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 법적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위변제액은 늘어나는 반면, HUG가 집주인에게서 대신 내준 보증금을 돌려받는 비율(연간 회수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연간 회수율은 2022년 24%, 2023년 14%로 점점 줄어들었고, 올해도 10%대를 맴돌고 있다. 보증금 10억원을 대신 내주고도 집주인들한테는 2억원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3조5544억원 가운데 회수금은 5088억만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로,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면서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사고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 되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였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 순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은 전세가보다 매매 가격이 내려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깡통전세 사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2024-05-23 0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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