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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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늘자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 절반 육박…서울도 10차 이상 무순위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 비중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른 청약시장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주요 단지에 수만명이 몰리거나,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10회 이상 무순위 청약을 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임의공급 방식 비중은 17%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에는 46%까지 증가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잔여세대 발생 원인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등으로 실시된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선정했지만,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한 경우에 실시되고, 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 된 경우에 진행된다.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증가하면서 미분양 단지에서 주로 진행하는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미분양 주택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에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집이 이미 다 지어졌는데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6.3%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청약시장에서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시장도 시세 차익이 가능한 주요 단지에는 수 만명이 몰리지만, 가격과 입지에서 불리한 단지에서는 10회차가 넘는 무순위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시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의 무순위 청약에는 101만3456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전용면적 59㎡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5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청약홈에 일시적인 접속 장애도 발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분양가격이 시세와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수요자가 대거 몰렸다. 반면,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첫 무순위 청약을 시작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이달 3일까지 16차례나 임의공급을 진행했다.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지난달 28일까지 6차 임의공급을 했다. 이 단지는 전용 84㎡가 12~13억원대에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물량 해소에 실패하면서 'n차' 무순위 청약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무순위 청약의 경우 일반 청약과 달리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청약할 수 있어 분양가나 입지가 좋을 경우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KB경영연구소 정종훈 책임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보다 완화된 자격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급 세대수보다 과도하게 많은 청약자가 발생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거주 자격, 보유 주택 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회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05 0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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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하락…지방은 소폭 상승
이번 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소폭 오른 가운데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하락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관리 대책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83.0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86.9를 나타냈으며, 비수도권은 0.9포인트 오른 82.2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97.7→94.7), 경기(90.2→89.2), 인천(83.9→76.7) 모두 지수가 하락했다. 4월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월 대비 59.6% 증가한 인천의 경우 하락 폭이 7.2포인트로 특히 컸다. 주산연은 "5월 정부가 발표한 PF 부실 사업장 관리 대책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 때문에 사업자들이 시장 위축을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경우 지역별로 지수 변동 폭에 큰 차이를 보였다. 강원(78.6→92.3), 전북(81.3→92.9), 대전(69.6→81.0), 경북(84.2→93.3), 세종(88.2→94.4), 부산(81.8→84.6), 광주(66.7→68.2) 등은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고, 충남(88.9→75.0), 제주(90.5→80.0), 대구(80.8→73.1), 경남(88.9→82.4), 울산(75.0→72.2), 전남(70.6→68.8), 충북(92.9→92.3)은 하락했다. 이번 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11.4로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102.9로 집계됐다. 분양물량이 전달 대비 늘어나겠지만, 증가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0.3포인트 상승한 110.3을 기록,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분양물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 상승 추세 전환에 따라 대출 부담이 커지고 중도금·잔금 대출 제한이 풀리지 않는 영향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2024-06-04 1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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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문제는 신속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하자, 정부가 바로 토론회를 열어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부안의 장점 알리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이전보다 많이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 구제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매를 활용한 피해 구제가 핵심인 만큼 공공의 피해주택 낙찰과 경매차익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가 3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은 감정가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토론회에서 HUG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차익 반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혔다. HUG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서울 강서구 전용면적 25.3㎡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2억2천860만원이고 예상 낙찰가가 1억8140만원(낙찰가율 79%)이라면 보증금인 2억4800만원인 피해자가 총 2억286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1억8140만원과 경매차익 4720만원(감정가의 21%)을 더한 액수다. 임차인이 후순위(보증금 8500만원)인 인천 미추홀구 전용면적 59.9㎡ 다세대주택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보증금 598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감정가 2억700만원인 주택의 경매 배당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지만, 예상 낙찰액이 1억4720만원(낙찰가율 71%)이라면 경매 차액 59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과다. 이 임차인은 경매가 끝난 직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면서 5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UG 시뮬레이션에서 예상 낙찰가는 최근 1년간 주택 유형별 경매 낙찰가율 평균을 적용했고, 피해주택 임대료로는 LH의 해당 지역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 조건을 적용했다. 법원 경매 집행 비용과 선순위 조세채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정부안을 활용하면 피해자가 피해주택 경매 때 순위에 따라 지금처럼 배당을 받고, 추가로 경매차익만큼을 더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 지원이 진전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전세금이 달라지기에 피해자들이 감정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경매 시작부터 낙찰까지 길게는 3년가량이 소요되는데, 경매 시작 때 매긴 감정가가 낙찰 시점에서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값이 될 수 있어서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 간 시차가 크면 피해자들이 감정평가액을 두고 항의할 수 있다"며 "이럴 때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매 시작 때 매겨지는 법원 감정가와 낙찰 시점 감정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낙찰 시점과 가까운 LH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감정가를 낮춰 보증금을 조금 보전해주려고 LH 감정가를 적용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감정평가는 LH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프로세스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대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피해 보증금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면담,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야당 의원들과도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교수는 LH와 HUG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세대출이 없다고 가정한 결과인데, 전세대출을 낀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상당 부분을 은행에 갚고 손에 쥐는 것이 없을 수 있다"며 "이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와 '경매차익 지원'을 양립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다. 이장원 과장은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은 사실상 운용이 어렵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지원해드리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024-06-04 08: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