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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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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500억도 없어..통신사업자 자격 박탈
[이코노믹데일리]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달과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계획 미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마련한 초기 자본금이 500억원에도 현저히 못 미친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2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며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제시한 자본금 규모는 2천50억원이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보면 2천50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주요 주주들 가운데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에 그쳤다. 다른 주주 5개사와 기타 주주 2개사는 자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 때 밝힌 주주 구성과 자금조달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스테이지엑스에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선정 취소 시 차기 주파수 경매에 재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발표 전 "과기정통부와 충분한 소통을 했고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법 해석이 달랐나?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을 모아온다면 다시 할당 신청할 수 있나? A. 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필요 서류 제출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현저히 미달하는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였습니다.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주파수 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입니다. 사업자가 주주들과 체결한 출자 요건 확인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인가 이후 2달 내에 자본금 납입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할당의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을 당시와 현재의 법인의 모양새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절차를 거친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새로운 법인의 참석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Q.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면 절차는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A. 강도현 차관: “절차 자체는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자본금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관련 조항에 따른 법정 서식입니다. 자본금 및 자산 평가액으로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으며,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설립 초기'라는 단어와 출자자들 간의 계약 내용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본금이 일부 납입됐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시점과 두 달 후에도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제도는 사적 계약에 맞춰서가 아니라, 제도의 틀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입니다.” Q. 28GHz 대역 할당 취소 후 추가 문제에 대한 계획은? A. 강도현 차관: “제4이동통신에 대한 내용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고, 자본금을 신청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이 미비했고, 주파수 선정 당시와 법인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8GHz 대역의 문제는 준비해야 할 법·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향후 재무적 적격 심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매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Q. 최초의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밝힐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5% 이상의 주요 주주 중 스테이지파이브의 자본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기타 주주도 일부 납입된 상태지만, 보도에 따르면 500억 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전체 금액은 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Q. 정부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신규 사업자에 대비한 상호 접속 제도 등을 계속 준비하나요? A. 강도현 차관: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여러 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보완과 로밍 고시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Q. 재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문제를 연구반을 통해 검토한 후, 경매 절차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Q. 3분기까지 자본금을 모아 보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A. 류제명 실장: “납입자본금의 규모와 주주 구성의 변경 문제 등으로 동일 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28GHz 대역의 할당 취소가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도적 보완 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후 추가적인 경매 절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장 경쟁 활성화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Q.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가요? A. 강도현 차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알뜰폰 시장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현실적이지 않은가요? A. 강도현 차관: “알뜰폰 활성화는 유력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증가 문제는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닙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자본금 규모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것입니다. 주파수 할당에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4-06-14 17: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