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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16:06:31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간담회서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의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본 정보 활용 방안을 담은 ‘AI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오랜 기간 참고해 왔으나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U 내부에서도 GDPR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 유럽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GDPR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 사회는 한국의 AI 규제 혁신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는 획일적인 GDPR 기준을 답습하기보다 국내 AI 산업의 특성과 혁신 필요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명 처리된 정보뿐 아니라 안전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AI의 보행자 인식률 향상을 위해 얼굴 정보가 포함된 길거리 영상 활용이 불가피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획일적인 가명 처리 규제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적용 기간이 최장 4년에 불과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사업 및 서비스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특례 조항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공공기관만이 ‘공익’을 근거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공익’ 개념에 포괄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핵심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및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의 규제 수준과 역량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규제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표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 보호 요건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이 규제 준수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AI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실태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미하거나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2025-03-06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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