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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교육 실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거래 지원, 거래 유의 지정·해제, 거래 지원 종료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빗썸은 이러한 정보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장이 강사로 나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정의,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며 임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를 통해 빗썸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빗썸은 이번 교육 외에도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 서약식에서는 업무 기밀 유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및 신고 등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위한 행동 지침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빗썸은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이번 교육과 함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2025-03-05 10:23:30
두나무, 3분기 매출 전분기 대비 26.3%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올해 3분기 매출 1893억원, 영업이익 839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각각 26.3%, 47.2% 감소했다. 14일 두나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분기보고서를 발표했다. 3분기 실적 감소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비롯해 금융 플랫폼 ‘증권플러스’와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의 서비스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업이다. 2012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해왔다. 특히 사용자 경험 개선과 보안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며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두나무는 3분기 동안 다양한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확장에도 성공했다. 금융 기관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금융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층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두나무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며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올해 3분기 두나무의 매출 감소는 글로벌 경제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위축됐다”며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암호화폐 거래가 줄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매출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되면서 2022년부터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11-14 1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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