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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7 10:50:51
업비트, 상반기 유동성 1위 수성… 하반기 美 IPO·규제 리스크 '엇갈린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가 올해 상반기 빗썸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누적 유동성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발 가상자산 시장의 훈풍과 맞물려 하반기 IPO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한편으로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라는 불안 요소가 상존하며 업비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카이코의 2025년 1분기 거래소 순위(Kaiko spot exchange ranking Q1 2025)에 따르면 업비트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누적 유동성 평가에서 68점을 획득, 빗썸(50점)을 앞서며 국내 거래소 중 최고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은 매수·매도 호가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성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대규모 거래에도 가격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코인마켓캡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약 4조원 규모로 2조원 수준인 빗썸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빗썸의 추격 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카이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빗썸의 호가 잔량은 원화 거래소 중 최다를 기록하며 업비트를 일시적으로 역전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별 하루 평균 가격 1% 범위 내 호가 잔량 금액을 집계한 결과로 유동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 거래소 간 유동성 경쟁이 올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빗썸이 최근 수수료 무료 정책을 재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원화 거래소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업계 3위 코인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빗썸 현장 검사 이후 반년 만의 재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 갱신 신고 요건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업비트,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현장 검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며 다음 타깃은 빗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업비트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과의 갈등 전선이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FIU는 지난달 업비트에 대해 신규 사업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 금지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고강도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곧바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소송 제기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던 데다 업비트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금융당국도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 갱신을 앞둔 다른 거래소들은 물론 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조짐은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대비 14% 이상 급락하며 8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져 솔라나, XRP 등은 30% 가까이 폭락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업비트 원화 마켓 거래 대금 역시 전날 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거래 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기회 요인이 생겨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크립토 서밋’을 개최하고 가상자산 기업들을 초청,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 영역 확대를 허용하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 등이 IPO를 추진하는 등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진출 및 IPO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미국 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규제 강화 등 악재에 직면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시장 활성화 움직임과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업비트 역시 규제 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하반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정면 돌파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3-10 14:58:55
법원, 업비트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27일까지 효력 정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당분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 제한 조치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FIU가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심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문기일 이후 추가적인 자료 검토 및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업비트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도 함께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FIU의 제재 처분에 불복,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FIU의 제재 처분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성이 있다”며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당초 7일부터 예정되었던 업비트의 신규 고객 대상 가상자산 전송 제한 조치는 일단 27일까지 보류된다. 만약 법원이 오는 13일 심문기일에서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FIU의 제재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계속해서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업비트 측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빗썸, 코인원 등 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업비트 제재를 감안, 업비트 신규 고객의 경우 자사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5-03-06 22:14:54
업비트, 2차 제재심마저 '안갯속'…금융당국 '장고' 길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금융당국의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업비트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부실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층적인 검토가 이어지면서 당초 업계의 ‘경징계’ 전망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전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업비트 측의 소명을 추가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비트 제재 건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다수 발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 제한’이라는 중징계 사전 통지안이 논의되면서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당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2차 제재심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확인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확인제도(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 운영 실태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인 만큼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KYC 부실 운영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가 과거 코인 거래소 한빗코 사례를 참고하여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한빗코는 과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으로 FIU로부터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FIU의 처분이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는 FIU가 지적한 업비트의 KYC 문제점이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례”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실제로 전날까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가 2차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제재심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경징계’ 기대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FIU가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만약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거래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수많은 이용자들의 자산 동결 및 투자 심리 위축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는 추세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업비트 제재 수위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FIU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업비트 제재 수위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2025-02-06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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