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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시각차…'은행 중심' 기준에 금융위·한은 이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규정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막판 조율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정부안 마련이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날 국회 정무위에 기한 내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와 한은 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 차가 정부안 지연의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규제준수 역량이 있고, 기존 제도 내에서 금융 안정 및 통화정책을 관리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반면 금융위는 자본력과 역량을 갖춘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지분율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특성에 따라 지분 구조는 자율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질 경우 자본력이 약한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혀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은행 지분 과반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내에서도 핀테크 기업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 기구의 필요성을 놓고도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나 금융위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인가권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으나, 한은은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금융위가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025-12-09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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