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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사태, '깜깜이 결정' 논란 재점화…거래소 투명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장 및 폐지를 결정하는 오랜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먼저 투자자와 홀더, 파트너사, 게임 유저 등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닥사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상장폐지에 대한 항변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 기준 없는 상장폐지 반복되는 논란...위믹스의 항변과 닥사의 침묵 김 대표는 지난 3월 4일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닥사로부터 총 5차례(주요 3회, 추가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받았으며 재단 측은 매번 촉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소명 과정을 보면 1차 소명(3월 10일 제출)에서는 해킹 인지 및 대응 타임라인, 원인 분석, 재발 방지책,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닥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공지 지연 사유'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했지만 닥사로부터는 어떠한 추가 질의나 피드백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닥사는 2차 소명(3월 20일 요청, 3월 24일 제출)에서야 뒤늦게 공지 지연 사유에 대한 재소명을 요구했고 위믹스 측은 기술적 설명을 보강해 제출했으나 역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소통 과정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4월 7일 먼저 닥사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개별 거래소에 연락한 뒤인 4월 9일에야 닥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4월 1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소명서 제출(4월 13일)과 경찰 수사 현황 공유에 이어 4월 15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여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당일 소명 요구까지 있었다. ◆ KISA 인증 무시와 '답정너' 소명 절차...기준 없는 권한, 흔들리는 시장 신뢰 특히 마지막 소명 요구 과정은 닥사 결정의 불투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4월 18일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된 후 닥사는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이행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기한을 불과 나흘 뒤인 4월 22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닥사가 직접 요구한 KISA 인증 업체의 검증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결국 보안 관련 문제를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닥사 스스로 KISA 인증의 권위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어떤 보안 전문가가 어떤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검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믹스 측이 "필요하다면 닥사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도 좋다"고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소명 과정 중 "단기간에 조치가 불가능해 보임"과 같은 문구와 함께 추가 소명 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닥사가 이미 상장폐지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소명 요구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는 닥사 즉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과 폐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식시장만 해도 상장, 거래, 퇴출 관련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비판했다. 해킹 후 공지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즉시 경찰 신고와 외부 보안업체 협력을 시작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늑장 공시가 상장폐지 사유라면 며칠까지가 늑장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닥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준 부재가 자의적 판단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반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관조차 의견 수렴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사회적 상식을 언급하며 닥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닥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무슨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문제 역시 "피해 복구와 생태계 안정을 위한 재단의 자체적 결정이었으며 닥사는 어떠한 의견도 준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 투자자 불안과 산업 위축 우려...법적 대응과 사업 지속 의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러한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은 비단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겪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된 채 거래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착화시킨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해킹 공격을 당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장폐지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겠는가.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과연 해외 프로젝트에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잣대와 소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별 프로젝트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거래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위믹스 측은 이번 닥사의 결정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2022년 발생했던 유통량 공시 위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에는 우리 측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번은 불가항력적인 해킹 사건이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법인 확장과 싱가포르 재단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미르M 글로벌' 등 후속 게임의 성공적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0명이 넘는 인력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진정성과 사업 지속 의지를 보여준다"며 재단이나 관련 법인의 분리·매각설을 일축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차 바이백 완료 및 2차 바이백 성실 이행,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입증, 장기 비전 프로젝트 '위퍼블릭(WePublic)' 지속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및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는 '기준 없는 상장폐지'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산업의 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현재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의 마지막 말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 모른다. 그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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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12-27 16: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