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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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해임 위기 벗어나… 하이브는 "후속 절차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을 시도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이 하이브의 의지대로 이뤄질 가능성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도어 측은 “법원은 무분별하게 유포된 하이브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이브가 제시한 해임 사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해임안을 임시주총에 상정하였으며, 민 대표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해임안이 기각된 이후에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교체 및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와 두 이사의 해임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해임 시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30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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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 명예훼손 고소…"뉴진스 표절 NO, 무분별한 공격 멈춰달라"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빌리프랩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희진 대표가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법 기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앞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입장문과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은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지적 재산에 대한 표절 여부는 개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아닌,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아일릿 멤버들이 심각한 수준의 악플과 조롱,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음해성 공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의 주장이 사실에 어긋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앞으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민 대표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아일릿의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 해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22 17: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