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
-
-
-
-
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6 16:49:46
-
-
-
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
-
-
-
여야 국화의원들, 예비간호사들에게 "간호법 통과"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400여명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간호개혁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간호법 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강의에 나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 이제야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직하는 직종은 간호사 뿐"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안건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원래 '~할 수 있다'였던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통과를 시사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간호법과 간호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 셔틀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온 한승연(강동대 3학년)씨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고 있어 통과될 것 같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온 A(4학년)씨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채용이 막힌 상황에 대해 "취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며 "원래 육지 병원으로 취업을 생각했으나 갈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현직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빠른 조치를 취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0 06:00:00
-
-
가스公, 폭염에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 현장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작업 중지 지침은 작업 현장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온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현장 체감온도가 35℃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 옥외 작업을 중단한다. 폭염 경보 발령으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엔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체 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작업 현장엔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도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한편 상비약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긴다. 또 식염 포도당, 얼음물, 아이스 조끼와 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 공간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일 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라 가스공사는 8월을 폭염 피해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가 혹서기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조처를 취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024-08-12 18: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