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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고려아연·영풍, 3세 경영으로 촉발된 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전이되는 불길 장병희·최기호 창업주 두 일가의 공동경영체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하던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3세 경영을 시작으로 갈등에 불이 붙는다.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두고 생긴 두 가문의 입장 차이는 해묵은 폐기물 처리 갈등과 유상증자·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점차 지분 문제로 격화된다. 두 가문은 점차 사업을 분리하며 각자의 노선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영풍 합류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다. 그 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우호 지분보다 약 6% 높은 지분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으나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변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본지 20일 2면 참고] ◆두차례의 주주총회,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연합의 첫 결판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졌다. 경영권은 결국 실질적인 경영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달려있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의 최전선이다. 그간 공개매수 등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으나 의결권이 약 6% 밀리고 있던 고려아연은 먼저 '집중투표제'를 꺼내든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의 의견 행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승인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30일 법원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주주총회를 이틀 남긴 지난 1월 2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집중투표제 계획이 무산된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주총회 직전까지 숨겨뒀던 비장의 수를 꺼내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최대의 논쟁거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호주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으며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 의결권 25.42%를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감행해 승리를 얻어냈다. 하지만 곧이어 2차전이 개막한다. 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약 3주 앞두고 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월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번에는 여론전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MB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도 이 즈음인 3월 4일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허용으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자 양측은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상대측 경영판단의 허점을 찾아내는 등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친다. 사건은 이제 전문가들도 쉽게 시비를 판단 할 수 없으며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든다. 2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은 SMC 대신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만 영풍은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상호주 제한 기준인 10% 아래로 희석시킨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주주총회 시작 6분 전인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이번에도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의사 결정을 속행한다. 결국 두 차례의 주주총회는 같은 사유로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가며 고려아연의 잠정적 승리로 일단락된다. 이날 주주총회 결과 고려아연이 제안한 핵심 안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은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보한 우호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다만 변수는 남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배당해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며 영풍 우호 인사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이사 선임되면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고려아연 견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유상증자 검찰조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적 분쟁 등 사법 리스크도 남았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사 수 상한 19명 제한과 집중투표제에 가로막혀 높은 지분율에도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MBK의 신뢰성 문제도 주주들의 선택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큰 불은 사그라들었으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계속]
2025-05-27 07:00:00
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또다시 제한되면서 대부분 안건이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은 최윤범 회장 측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이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진행된 주총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수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10시가 넘어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됐고 첫 의장 발언은 10시 40분 경 이뤄졌으며 모든 순서는 오후 3시 30분 쯤에야 마무리됐다. 지난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란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1월 임시주총 결과를 무효화하자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영풍은 이에 대응해 신규 유한법인인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으며 지난 17일 법원에 '의결권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27일 법원은 이번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주식 보유자가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었으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체도 영풍이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27일 열린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의 주식 배당 결의를 통해 SMH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희석시켰으나 고려아연은 주총 시작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게 영풍 주식의 추가 배당을 완료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영풍 측 주주들은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주총은 이변 없이 고려아연 측 주도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제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과 관련된 제1호 의안은 고려아연이 제안한 대로 가결됐으며 제2-1호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 제2-2·3·4·5호도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제3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이 진행됐다.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제3호 의안에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의 8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이사 선임 후보가 8명이므로 800개의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는 사내이사 박기덕, 사외이사 권숨범·김보영·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 5명이었으며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김정환·조영호 등 4명 및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등 13명을 포함한 총 17명이었다. 투표 결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명 전부와 영풍 측이 제안한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 은행장 3명을 포함한 총 8명이다. 제5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의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 제7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역시 고려아연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 결과로 인해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순환출자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며 큰 산을 넘었으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 항고와 이의 제기 등 법원에서 효력을 다툴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이날 주총장을 나서면서 "창업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9명을 꽉 채워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벌어지지 않으면 (추가 임시주총 개최 요구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항고 결과에 따라 주총의 효력이 정지되면 임시주총 개회 요구를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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