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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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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추심 방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전 업권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신청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돼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또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돼 연체자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연장과 함께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 내용 개정도 이뤄졌다. 2020년 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추심 방지와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대상채권을 매입펀드에 우선 매각해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회사 간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매각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매입펀드 외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해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은 차단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어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이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신복위는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3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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