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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 기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총 12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테슬라, 화웨이, 비야디(BYD)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도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해당 제도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수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법령이나 정책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거나 어색한 번역투 문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독성 문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든 접근성 문제, 법규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처리방침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해외 사업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상세히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관련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 작성 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 친화적인 처리방침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처리방침 작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마련해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5-03-30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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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샤오미 15 울트라' 폰-패드 7 한국 상륙…MWC '최고' 플래그십폰 국내 첫선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T 기업 샤오미가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며 국내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샤오미코리아는 '샤오미 15 울트라(Xiaomi 15 Ultra)' 스마트폰과 '샤오미 패드 7(Xiaomi Pad 7)' 태블릿을 오는 25일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샤오미 15 울트라와 샤오미 패드 7은 지난 3월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5에서 최초 공개된 제품이다. 글로벌 공개 직후 발 빠르게 한국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은 샤오미의 최첨단 기술을 빠르게 경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샤오미가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선보이는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인 샤오미 15 울트라는 MWC 2025에서 'Best of Show'를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 프리미엄 하드웨어와 AI의 결합, 샤오미 15 울트라 샤오미 15 울트라는 독일 명품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Leica)와 협업하여 완성한 쿼드 카메라 시스템을 자랑한다. 14mm 초광각, 23mm 1인치 메인, 70mm 망원, 100mm 초망원 렌즈를 탑재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5000만 화소 소니 LYT-900 이미지 센서와 밝은 라이카 주미룩스(Leica Summilux) 렌즈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며 최대 200mm 광학 줌과 '포토그래퍼 키트(별도 판매)'를 통해 전문 사진작가 수준의 촬영 경험을 선사한다.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과 샤오미 자체 개발한 하이퍼OS 2(Xiaomi HyperOS 2), 구글 제미나이 AI(Gemini AI), 샤오미 하이퍼AI(HyperAI)의 통합으로 인공지능(AI)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AI 라이브 배경화면, AI 이미지 확장, AI 화질 개선, AI 라이브 번역, AI 서치 등 다양한 AI 기능은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5410mAh 대용량 배터리와 90W 유선, 80W 무선 하이퍼차지(HyperCharge)는 배터리 걱정 없이 장시간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샤오미 15 울트라 포토그래피 키트 레전드 에디션'은 맞춤형 인터페이스, 탈착식 셔터 버튼, 67mm 필터 어댑터, 2000mAh 추가 배터리를 포함하여 더욱 전문적인 사진 촬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휴대성과 생산성의 완벽한 조화, 샤오미 패드 7 샤오미 패드 7은 500g의 가벼운 무게와 6.18mm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는 고성능 태블릿이다. 스냅드래곤® 7+ Gen 3 모바일 플랫폼을 탑재하여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3.2K 해상도의 11인치 디스플레이는 144Hz 고주사율과 800nit 밝기를 지원하여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한다. 돌비 비전(Dolby Vision)과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기술은 몰입감 높은 멀티미디어 환경을 제공하며 샤오미 하이퍼AI(HyperAI)는 텍스트 생성, 이미지 편집, 실시간 회의 정보 추출 등 생산성 향상 기능을 지원한다. 다양한 액세서리 호환성도 강점이다. 플로팅 키보드, 마그네틱 키보드, 포커스 펜 등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기능을 확장할 수 있으며 8850mAh 대용량 배터리와 45W 터보 충전은 장시간 사용성을 보장한다. 샤오미 15 울트라와 샤오미 패드 7에는 샤오미가 새롭게 선보이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하이퍼OS 2가 탑재되어 사용자 경험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하이퍼OS 2는 하이퍼코어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시스템 전반의 성능, 그래픽, 네트워킹, 보안성을 개선했다. 특히 저장 데이터와 전송 데이터 모두에 고도화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했으며 사용자 데이터는 싱가포르 및 유럽 서버에 분리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데이터 주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샤오미의 정책이다. 한편 샤오미 15 울트라와 샤오미 패드 7은 샤오미코리아 온라인 스토어, 쿠팡,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채널을 통해 25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2025-03-14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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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모두투어, '웹셸 공격'에 306만명 정보 '줄줄'…과징금 7.5억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역대급 '철퇴'를 내렸다. 모두투어가 웹사이트 파일 업로드 과정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의 공격에 306만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억47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공표 명령 및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지난해 6월 모두투어네트워크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파고들어 다수의 웹셸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 웹셸 공격은 웹사이트의 파일 업로드 기능 취약점을 악용, 악성코드를 삽입·실행하여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대표적인 해킹 수법이다. 해커는 웹셸 공격을 통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침투, 회원 및 비회원 총 306만3285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모두투어는 웹셸 공격을 막기 위해 파일 확장자 검증, 실행 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을 위한 접근 통제 시스템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모두투어가 2013년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 개인정보 316만여 건(중복 포함)을 법정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가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나 지난 9월에야 피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점도 문제 삼았다. 늑장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 확산 및 고객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인 웹셸 공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이라며 "DB 접근 권한 탈취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웹셸 공격을 포함한 개인정보 탈취 위협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차단 정책 강화,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는 모두투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모두투어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3 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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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경쟁력 '발목'…산업계, 개인정보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일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 정부는 자국 AI 개발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 BYD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김우진 SSG닷컴 CPO는 최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C커머스 업체를 겨냥해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배송 거점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업계 전반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대될 예정인데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과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동걸 앤트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까지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bD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계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최 대표는 "PbD 인증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CPO들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대기업조차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오죽하겠냐"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현재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문서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난해하다"며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의무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전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편 이후 무엇이 필수 동의에 해당하는지 선택 동의로 전환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개정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와 함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규제로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단계"라며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국장은 "PbD 법제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PbD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오는 13일 의료 및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겠다"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AI 분야 스타트업과의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 SKT, KT 등 통신사, 쿠팡, SSG닷컴 등 유통 기업, 앤트랩, 프리베노틱스, 스트라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25-03-06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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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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