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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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텔레콤 '에이닷'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정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AI 서비스 '에이닷' 등 4개 사업자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서비스는 '에이닷'이 유일했다. 에이닷은 통화 녹음, 요약,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점검 결과, 이용자의 기기에서 통화 녹음이 이루어지면 음성 파일이 SK텔레콤의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되고, 이를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를 통해 챗GPT로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의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에 개보위는 에이닷 서비스에 대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시정 권고했다. 아울러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이용자 이해를 돕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는 에이닷 외에도 스노우, 딥엘, 뷰노가 포함됐다. 스노우는 개선 권고를 받았고, 딥엘과 뷰노에서는 특별한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스노우는 AI 프로필 등 얼굴 사진을 변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검 결과 별도의 학습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고, 생성된 이미지는 일정 기간 서버에 보관할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개보위는 스노우가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딥엘은 지난 3월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이번 점검에서 별도의 개선 권고를 받지 않았다.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 서비스인 뷰노는 AI 학습데이터 수집·처리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강대현 개보위 조사1과장은 13일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에이닷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이 법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며, "SK텔레콤 측에서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위반 혐의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수락하지 않으면 일반 조사로 전환되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 이는 신기술 활용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2024-06-1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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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 e커머스 개인정보 침해 조사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알리와 테무 등의 조사 결과를 이달 말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리와 테무는 외국 법인인데다, 특히 테무는 국내에서 영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를 받기 위해 상대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중국계 e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알리 등 중국 대형 쇼핑 사이트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부터 중국 직구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AI 애플리케이션 '에이닷'을 포함해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에이닷'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SK텔레콤은 이용자 약관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위는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마이데이터 확대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반발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타트업들은 마이데이터 확대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가 상업적 거래도 가능하게끔 최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추가로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4-06-06 13: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