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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면접 불합격, 이유 궁금할 수 있다…기업은 구체적 설명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면접에서 불합격한 응시자는 이제 기업에 불합격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7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 기업·기관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AI 면접만으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불합격 결정을 내린 경우 응시자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이에 대해 응시자의 면접 답변 내용, AI 분석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AI 판단에 따른 불합격'이라는 답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했다면, 해당 결정이 적용되는 것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과정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했다면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 사람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권리·의무인지 △ 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자 탐지시스템'으로 수급자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석·처리한 뒤 복지수당 지급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이 개입해 재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결정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고시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관련 조치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ㆍ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5-17 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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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국 기업들에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직접 찾아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등 중국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한중 인터넷협력센터가 양국 간 공식 채널로서 설립됐다"며 "중국 업체들에게 한국 개인정보법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한중 협력센터를 통해 상호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파상공세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하고 현지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대한 설명과 준수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그룹 등 12개 중국 업체들이 참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이 글로벌 전체 매출의 3%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국내 법인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업체들은 즉시 처분 전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최 부위원장은 "스타트업 등의 경우 과징금 산정을 감안할 수는 있지만 법상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현지 업체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한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개인정보 보호 법을 차용하고 있다"며 "상대방 국가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하고,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향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알리바바, 테무, 쉬인 등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착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는 상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급격히 사업을 확장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처분 시 성실히 임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치는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해외 기업들의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필요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4-04-22 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