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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ELS 가입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채널(MTS, HTS)을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의 또 다른 선택, ELS로 확인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발행되는 공모 ELS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이벤트 참여 신청'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완료한 개인 고객에 한해 진행된다. 일반 계좌 또는 중개형 ISA계좌를 통해서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들어 ELS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이 10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모바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고객에게도 매수 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은 1만원 △3000만원 이상은 3만원 △5000만원 이상은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제공된다. 단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파생결합증권(DLS) 등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가입 혜택과 기존 고객 대상 금액별 혜택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ELS 상품에 처음 투자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통해 고객에게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올 들어 개인 누적 순매수 1위...시장 점유율 37%" 삼성자산운용은 KODEX ETF의 개인순매수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5조2282억원으로 국내 자산운용업계 1위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 업계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KODEX는 7월 누적 기준 시장 점유율 37.0%를 기록했다. 이는 6~7월에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KODEX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KODEX의 개인순매수는 6월 6111억원에서 지난달엔 1조2402억원으로 전월 대비 2배가량 증가, 1조원을 돌파했다. 한 달 개인순매수 가운데 KODEX의 시장점유율은 6월 43.7%에서 지난달 53.4%로 성장했다. 지난달 개인순매수의 절반 이상을 KODEX가 차지한 것이다. 지난달 ETF 개인순매수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개인순매수 상위 10개 상품 가운데 KODEX는 절반 이상인 6개를 올렸다.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2462억원의 개인 순매수를 끌어모으며 1위에 올랐고,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KODEX 200(2201억원)과 여기에 콜옵션 프리미엄을 더한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1703억원)이 2,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1039억원), KODEX 머니마켓액티브(719억원), KODEX 미국S&P500(717억원)도 7월 개인순매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일부 조정이 있긴 했지만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KODEX 국내 주식형 상품에 개인순매수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테마형 가운데 KODEX AI전력핵심설비에는 462억원, KODEX K방산TOP10에 444억원, KODEX 증권에 393억원의 개인순매수가 몰렸다.
2025-08-04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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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
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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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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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경쟁력 '발목'…산업계, 개인정보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일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 정부는 자국 AI 개발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 BYD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김우진 SSG닷컴 CPO는 최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C커머스 업체를 겨냥해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배송 거점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업계 전반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대될 예정인데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과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동걸 앤트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까지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bD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계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최 대표는 "PbD 인증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CPO들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대기업조차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오죽하겠냐"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현재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문서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난해하다"며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의무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전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편 이후 무엇이 필수 동의에 해당하는지 선택 동의로 전환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개정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와 함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규제로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단계"라며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국장은 "PbD 법제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PbD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오는 13일 의료 및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겠다"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AI 분야 스타트업과의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 SKT, KT 등 통신사, 쿠팡, SSG닷컴 등 유통 기업, 앤트랩, 프리베노틱스, 스트라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25-03-06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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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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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쓰면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韓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이날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전 처리 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늘어난 것에 비해 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4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작년 7월 알리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이 짧아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탓에 처분이 미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테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2-21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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