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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막히자 거래 줄고 가격은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다시 제한됐다.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다. 거래 가능 여부가 바뀌자 매물은 빠르게 줄었고 일부 평형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송파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재건축 사업의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이 이어진다. 현재 지상 15층 30개 동 3930가구인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65층 총 6387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동시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다시 적용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조합 설립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매매가 허용된다. 이 단지는 그동안 해당 예외를 적용받아 거래가 이어져 왔다. 양도 제한이 재개되면서 거래는 급감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매도 의사가 있던 조합원 상당수가 일단 관망으로 돌아섰다고 전한다. 조합원 지위 이전이 가능한 물건만 시장에 남으면서 선택지는 빠르게 줄었다. 거래량과 달리 가격 흐름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용면적 76㎡는 최근 40억2700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82㎡는 지난달 45억55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조합원 지위 이전이 가능한 일부 물건은 50억원대 매물로도 나왔다.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재건축 시장 전반에서도 확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단지는 제한적이다. 정부의 10·15 주택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동시에 묶이면서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시점부터 재개발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양도 제한을 받는다. 그럼에도 사업 진행이 지연된 일부 단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거래가 가능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 2·3·4·5구역은 2021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이 더뎌 지난해부터 매매가 가능해졌다. 송파구 잠실장미 1·2·3차 역시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거래가 이어졌다. 여의도 시범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들 단지 역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잠실주공5단지와 같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준비에 들어가자 전용 84㎡ 호가가 30억원을 넘어섰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거래를 억제하는 장치지만 재건축 단지에서는 희소성을 키우는 효과도 함께 나타난다. 거래 가능한 물건이 줄어들수록 남은 매물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 시장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실주공5단지 사례는 재건축 사업의 행정 절차 하나가 거래 가능 여부와 가격 흐름을 동시에 바꾸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올랐고 그 변화는 인근 다른 재건축 단지로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사업 일정과 조합원 지위 규정이 여전히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25-12-30 16:55:12
동북권 교통 관문 재탄생한다…동서울터미널 39층 복합개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동서울터미널’에 방문해 노후 시설과 교통상황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추진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올해 5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행정절차 완료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오는 2031년 완료가 목표다. 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뉴욕이나 도쿄 중심부의 복합 터미널 시설들을 보며 동북권 관문인 동서울터미널에 아쉬움이 남았다”며 “사전협상을 통해 시설 노후화와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이 한강을 품은 39층의 광역교통허브로 재탄생해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기여로 주변 지역의 고질적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민간의 개발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슬기로운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조성될 터미널은 지하 7층~지상 39층, 연면적 36만3000㎡ 규모다.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 등 터미널 전체 기능은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 확보해 혼잡을 크게 줄인다. 공중부는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특히 용적률 상향에 따른 민간 개발이득을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업무·판매·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며 “강북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5-12-15 15:45:46
서울시, 건축심의·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건축 심의 관행을 바로잡는다. 시는 16일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건축심의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요구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관행적으로 심의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 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 없는 조건 부과를 금지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서면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 소폭 늘어나거나 건축물 높이가 변경되더라도 ‘대면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 변경이면 간소 절차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이 한층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주택 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겠다”며 “주택 공급, 산업 효율, 시민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심의 대상이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 건축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6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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