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일보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2.28 토요일
맑음
서울 6˚C
흐림
부산 8˚C
흐림
대구 8˚C
맑음
인천 5˚C
맑음
광주 7˚C
맑음
대전 6˚C
흐림
울산 7˚C
흐림
강릉 5˚C
구름
제주 1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검찰 고발'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매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사후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이들 택지 개발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과 25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 업무를 대부분 대방산업개발이 맡으면서 관련 이익도 집중됐다. 이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6-01-22 16:39:30
금융위, 아스트 전 경영진·감사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경영진 및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스트는 항공기부품 개발과 항공기 골격재 생산 및 동체조립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이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스트는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2022년에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2025-12-04 08:04:5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2
목표가 삼성전자 34만원·SK하이닉스 170만원…맥쿼리가 본 '메모리 빅뱅'의 실체
3
3차 상법 통과 수순에 중후장대 긴장…포스코·HD현대 '지배구조 변수' 부상
4
웨이모와 '운행 데이터' 쌓는 현대차, 자율주행 시점 앞당길까
5
연초부터 채워지는 건설사 수주 곳간…'압여목성'서 판도 갈린다
6
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시동…K-P2E, 규제 딛고 부활하나
7
구글 딥마인드, 서울서 '제미나이 3 해커톤' 개최…생태계 확장 전략 본격화
8
MGI, 美 자회사 매각…미·중 바이오 갈등에 기업 전략 '재편'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