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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국세청·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해 업계를 덮치는 형국이다.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이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맞닥뜨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마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업계 전체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방위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국제거래조사국’ 칼날 겨눈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 ‘정조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 본사에 들이닥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의 발걸음은 예사롭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역외탈세 의혹 기업을 겨냥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업비트와 코빗을 동시에 덮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정기 감사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뿌리 깊은 ‘역외탈세’ 의혹을 정조준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 및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경 없는 거래가 용이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 은닉이나 세탁 시도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금융당국 제재심 ‘폭풍전야’… 업비트 ‘중징계’ 가능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고객 신분증 정보 식별 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허술한 고객 확인 절차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이라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부과,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에 제재 수위에 따라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에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경련’ 간판 단 ‘업비트’… 위기 속 ‘정통 금융’ 편입 노리나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업비트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 것은 단순한 ‘협회 가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경협은 재계의 ‘맏형’ 격으로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두나무 측은 “전통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사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고 가입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가입을 ‘규제 리스크’ 돌파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은 가상자산 업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주류’로 편입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경제 단체의 ‘후광 효과’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코인 업자’ 취급을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금융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다”며 “한경협 가입을 계기로 정부 및 전통 금융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물론 두나무의 한경협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한경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 역시 “신산업을 대표하는 두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변수’까지 가상자산 업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 결과,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은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칼날 위의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
2025-02-24 06:00:00
증선위, 신풍제약 전 대표 검찰 고발…"내부 정보 이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하고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아치운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에서 시험 주 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위 상황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 정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풍제약은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 정식 공개됐고 내부 공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기 때문에 매매 근거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얻은 91억원을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장 전 대표에 지난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 장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2025-02-17 18:08:16
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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