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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국세청·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해 업계를 덮치는 형국이다.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이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맞닥뜨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마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업계 전체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방위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국제거래조사국’ 칼날 겨눈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 ‘정조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 본사에 들이닥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의 발걸음은 예사롭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역외탈세 의혹 기업을 겨냥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업비트와 코빗을 동시에 덮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정기 감사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뿌리 깊은 ‘역외탈세’ 의혹을 정조준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 및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경 없는 거래가 용이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 은닉이나 세탁 시도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금융당국 제재심 ‘폭풍전야’… 업비트 ‘중징계’ 가능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고객 신분증 정보 식별 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허술한 고객 확인 절차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이라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부과,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에 제재 수위에 따라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에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경련’ 간판 단 ‘업비트’… 위기 속 ‘정통 금융’ 편입 노리나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업비트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 것은 단순한 ‘협회 가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경협은 재계의 ‘맏형’ 격으로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두나무 측은 “전통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사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고 가입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가입을 ‘규제 리스크’ 돌파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은 가상자산 업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주류’로 편입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경제 단체의 ‘후광 효과’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코인 업자’ 취급을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금융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다”며 “한경협 가입을 계기로 정부 및 전통 금융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물론 두나무의 한경협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한경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 역시 “신산업을 대표하는 두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변수’까지 가상자산 업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 결과,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은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칼날 위의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
2025-02-24 06:00:00
증선위, 신풍제약 전 대표 검찰 고발…"내부 정보 이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하고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아치운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에서 시험 주 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위 상황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 정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풍제약은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 정식 공개됐고 내부 공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기 때문에 매매 근거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얻은 91억원을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장 전 대표에 지난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 장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2025-02-17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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