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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5-04-25 15:23:09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1 08:01:27
게임위,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추진…이용자 의견 수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이용자 중심의 심의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연구는 현행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용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는 등급 분류 기준의 모호성과 중복성으로 인해 게임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선정성 기준의 경우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등급 분류의 객관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게임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등급을 매기도록 제안했다. 또한 게임 내 유료 재화 거래소에 대한 사행성 판단 기준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규제로 지적받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청소년의 과몰입 방지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심의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게임이용자자문단(가칭)’의 설치다. 연구진은 약 50명 규모의 상설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령, 성별, 게임 장르별 다양한 이용자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등급 분류 및 재분류, 등급 거부 이의 신청 등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자문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소비자 단체 추천 인사, 게임 산업 실무 경험자, 관련 학위 소지자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올해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해 게임 소비자 의견을 듣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게임위가 이용자 중심의 심의 제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는 게임 등급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게임위는 이 위원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 분류 기준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급 거부 제도 폐지 및 제한상영가와 유사한 제도 도입 등 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2025-01-16 08:26:56
한국게임산업협회, '제3차 게임산업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 내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12월 9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판교 게임인재원에서 ‘제3차 게임산업 종사자 대상 K-GAME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글로벌 게임시장 진출 전략과 규제 이슈를 포함해 국내외 게임산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게임 정책 현황 및 주의사항’을 주제로 해외 진출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이슈를 설명한다. 이어 박우석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경과 및 확률 표시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관련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이종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와 주요 사례’를 통해 등급 분류 절차와 실제 사례를 설명한다. 세미나 말미에는 사전 질문 답변 및 현장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게임산업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종사자와 예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장 참석은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필수이며 세미나 녹화 영상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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