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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추진…이용자 의견 수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이용자 중심의 심의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연구는 현행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용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는 등급 분류 기준의 모호성과 중복성으로 인해 게임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선정성 기준의 경우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등급 분류의 객관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게임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등급을 매기도록 제안했다. 또한 게임 내 유료 재화 거래소에 대한 사행성 판단 기준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규제로 지적받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청소년의 과몰입 방지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심의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게임이용자자문단(가칭)’의 설치다. 연구진은 약 50명 규모의 상설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령, 성별, 게임 장르별 다양한 이용자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등급 분류 및 재분류, 등급 거부 이의 신청 등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자문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소비자 단체 추천 인사, 게임 산업 실무 경험자, 관련 학위 소지자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올해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해 게임 소비자 의견을 듣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게임위가 이용자 중심의 심의 제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는 게임 등급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게임위는 이 위원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 분류 기준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급 거부 제도 폐지 및 제한상영가와 유사한 제도 도입 등 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2025-01-16 08:26:56
게임위,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 확대…'권익 보호센터'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AI 도입 및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게임 이용자가 등급 분류 과정에 참여해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등급분류 개선 연구 및 민간 이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월 위원장으로 취임 후 3개월간 게임업계, 학계, 이용자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게임 생태계 구성원들이 등급분류 체계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의 시간을 단축하고 등급분류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AI 기반 등급분류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내년부터 시작해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 등급분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협력하고 15세 이상 이용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점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등급분류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해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이용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이용자가 등급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용자와의 소통을 중점 과제로 삼고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게임 이용자들이 겪는 피해를 접수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기구로 관련 연구와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25년이 넘었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이양을 통한 자율 규제 체계로 전환할 시기”라며 “게임위는 게임이용자와의 소통과 신뢰 구축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글로벌 등급분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민간 이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등급분류 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개선하고 아시아 지역의 등급분류 정책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게임위가 더 다가가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1-06 18:21:50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하게 게임에만 존재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만명이 참여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합리한 심의 기준과 규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 검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게임위의 검열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법 조항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망라해 약 500여종의 게임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었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조차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영화·음반 분야의 사전검열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극도로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됐지만 상영됐고 마약 제조 과정을 다룬 '독전'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게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제작자가 게임 개발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것"이라며 콘텐츠 간 차별을 꼬집었다. 게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열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원칙과 규정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는 검열위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원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심의위원이 몸살로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검열의 폐해를 지적했다. "습작 게임을 공유하던 비영리 사이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6만여개의 게임이 사전검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며 "이는 연습장에 그린 만화를 검열 없이 공개했다고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가 대형 게임사와 소규모 개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명 게임사의 작품에는 관대한 반면 인디게임은 쉽게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는 행정 보신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영화·음반의 사전검열 폐지가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듯이 게임 분야에서도 검열 철폐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제작자들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0-24 18:19:45
게임위,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 1만6천 건 적발…대책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올해 상반기 온라인 게임 불법 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3만18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불법 사설 서버는 1만619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불법 환전 1만2196건, 대리게임 2520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 619건, 등급 분류 위반 2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게임위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사설 서버 29건을 비롯해 대리게임 17건, 불법 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불법 사설 서버가 다수 적발된 이유에 대해 게임위는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교묘하게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더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제 협력이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 유지를 통해 공정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지식재산권(IP) 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 참가해 게임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게임사, 이용자,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법 사설 서버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 사설 서버 사용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평가된다.
2024-10-10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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