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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위반, 80%가 중국 게임사… 국내 게임사도 조사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나 대부분의 위반 사례가 중국 게임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2일 법 시행 이후 200일 동안 하루 평균 2.7건의 게임물이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544건 중 외국 게임사가 전체의 65.4%인 356건을 차지했으며 이 중 중국 게임사는 205건으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에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중국 게임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유조이 게임즈는 1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 요청을 받았으며 오픈뉴 게임즈, 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 아크 게임즈 글로벌 등도 다수의 위반을 기록했다. 해외 게임사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웹젠은 자사의 ‘뮤아크엔젤’ 게임에서 아이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달랐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웹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문제를 해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내 게임사의 조사 사례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이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넥슨은 게임 내 아이템 확률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게임위원회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게임사에 시정 요청을 하게 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내리고 최종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강유정 의원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내외 게임사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해외 게임사의 위반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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