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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또 인하…카드사엔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상반기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또다시 인하된다. 수수료 부담은 연간 총 3000억원 규모, 평균 8.7%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보고 있는 카드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최고 경영자(CEO)들과 만나 내년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올해 회계법인 검증 절차를 거친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기반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카드사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 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씩 인하하기로 했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또 3년 동안 매출이 영세·중소가맹점(30억원 이하)에서 일반가맹점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2021년 당시 개편안과 이번 개편안을 비교해 더 낮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3년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 판매에서 적자를 내면서 카드론 등 대출 확대로 수익을 보전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돼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며 "또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사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적격비용 제도로 신용판매 부분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경기 침체로 내년에도 높은 연체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아울러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도 빛이 바랬단 비판이 이어진다. 당초 수수료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영세·소상공인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당시 연 매출 2억원 이하였는데, 2018년부터 우대 가맹점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넓어진 것이다. 전체 가맹점 중 97%를 차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은 되레 돈을 더 버는 셈"이라며 "반면 카드사는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고객 혜택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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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또 내리나…돌아온 적격비용 재산정에 카드사 '시름'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올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로 금융당국이 또다시 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말 카드사의 영업원가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책정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올해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예상하면서 시름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분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고, 대출부문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에선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현재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하는 데,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종우 카드노조협의회 의장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적격비용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한 상황으로, 적격비용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카드사 적자를 악화시키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결국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알짜카드 단종 등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0월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의 카드 수수료 규제 정책 현황을 알리면서 국내 카드 수수료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도 "이윤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며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에 대한 검토에 나섰지만,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밝혀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11-25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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