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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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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號 우리금융, 공격적 M&A에 '리스크 경고등'…내실 관리가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회장 체제의 우리금융그룹이 매년 굵직한 인수합병(M&A)을 단행하며 외형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공격적인 확장 과정 속에 잡음이 이어지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같은 해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인수해 벤처캐피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한 우리투자증권 출범, 올해는 동양·ABL생명 인수로 보험사까지 품에 안으며 연이은 자회사 편입으로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 직원이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관련 업무 위탁 보고와 편입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 내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허점과 관리 소홀로 인한 제재는 그룹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이다. 또한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되며,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동양생명에 약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인수가액의 약 10% 이상 손실로 인해 우리금융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다만 우리금융 측은 과징금 가능성을 포함해 인수가격에 반영했고, 금융위에서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판단한다면 부담을 덜 수 있단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건전성 지표 마저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NPL)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2분기 NPL 비율은 0.71%로 전년 동기(0.56%)보다 0.15%p 증가했다. 반면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줄어들면서 NPL 커버리지 비율은 같은 기간 149.7%에서 126.9%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그룹의 손실에 대한 흡수 능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금융 수익 구조가 은행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그룹 전체 수익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를 넘어, 주요 금융지주 중 은행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은행 계열사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은행 업황 부진 시 그룹 전체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본 건전성 핵심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서도 경쟁사 대비 열위가 확인됐다. KB·신한·하나 등 다른 3대 금융지주는 모두 올해 2분기 CET1 13% 이상을 기록했지만, 우리금융은 12.76%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 대비 상승 폭은 가장 커 고무적이다. 우리금융은 임 회장 경영 아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M&A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넓혔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관리 부실과 건전성 지표 악화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하반기 금융 환경이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임 회장의 리더십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오는 2027년 말까지 CET1을 13%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산 리밸런싱 등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고위험자산 감축, 규제강화영역 산출 프로세스 신설 및 고도화를 통한 리스크 개선으로 CET1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재무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1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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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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