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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체제 출범 앞두고 '칼' 빼든 국민연금, 3월 주총 전운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KT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1년 만에 다시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오는 3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윤영 후보 선임 안건을 두고 적극적인 검증과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예고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기준 KT 주식 155만6640주(0.62%)를 매도해 지분율이 7.05%로 변동됐다고 공시했다. 주목할 점은 지분율 변화보다 보유 목적 변경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낮췄던 보유 목적을 1년 만에 다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로 나뉜다. 단순투자가 의결권 행사 등 최소한의 권리만 갖는다면 일반투자는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배당 확대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주주 제안을 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이번 태세 전환은 과거 KT 경영진 교체기마다 반복됐던 '행동주의' 패턴과 맞닿아 있다. 국민연금은 KT와 같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분으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캐스팅보트'를 넘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해왔다. 2022년 12월 국민연금은 당시 연임을 시도하던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해 "경선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결국 사퇴를 이끌어냈다. 이어 2023년 초 등장한 윤경림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압박해 낙마시킨 전력이 있다. 이후 2023년 8월 김영섭 현 대표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판단, 지난해 2월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낮추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일반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 박윤영 후보 선임 과정이나 향후 경영 방침에 대해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왜 지금인가?…박윤영 후보 향한 '현미경 검증' 예고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행보를 두고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는 과거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한 '정통 KT맨'이다. 2019년 회장 선임 당시 구현모 전 대표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인물로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조직 장악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선 내부 출신 인사가 다시 수장에 오르는 것에 대해 '이권 카르텔' 부활이나 지배구조의 폐쇄성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 현재 KT의 최대주주는 지분 8.07%(현대차 4.86%, 현대모비스 3.21%)를 보유한 현대차그룹이지만 2대 주주인 국민연금(7.05%)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특히 오는 3월 주총은 단순한 CEO 선임을 넘어 KT의 향후 3년 경영 전략을 확정하는 자리다.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정관 변경 요구 등 주주권 행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현대차그룹과 보조를 맞춰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서 경영 안정화를 원한다면 국민연금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리는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일반투자 목적 변경은 주총장에서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박윤영 후보 체제의 적격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3월 주총까지 경영권 관련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6-02-03 09:12:41
주병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제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력 확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기조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 자료의 관리·분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제기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말했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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