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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회장, 미래에셋그룹 '컨설팅-자산운용-캐피탈'로 지배력 유지
※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국내 주요 그룹의 지배구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지배구조를 통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지배력, 계열사 간 지배 관계, 그리고 핵심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 전략을 분석합니다.<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창업주 박현주 회장의 강력한 1인 지배력 아래 수직적이고 일원화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박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 사슬은 미래에셋컨설팅 → 미래에셋자산운용 → 미래에셋캐피탈 →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생명으로 이어지며,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에서 24위를 차지했다. 그룹은 자산총액 약 130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금융그룹 중 하나로, 총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은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다. 겉으로는 부동산 임대·관리 용역, 호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보이지만, 지배구조상 그룹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박현주 회장이 48.63%의 지분을 보유하며, 부인 김미경 씨가 10.24%, 장녀 박하민·차녀 박은민·장남 박준범 씨가 각각 8.19% 안팎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박 회장의 동생과 조카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일가 지분율이 91.86%에 달해, 사실상 가족 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 자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800억원대와 수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회사가 그룹 내에서 가지는 의미는 지배력의 중추라는 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4.30%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박 회장 개인이 직접 보유한 60.19% 지분과 합쳐 전체 지분의 94%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그룹의 모태이자 주력 자산운용사로, 박 회장은 이 지분 구조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약 29.5%도 보유하고 있어 캐피탈사에 대한 영향력 역시 확보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의 허브 역할을 하며, 특히 미래에셋증권 지분 30.20%(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증권사를 지배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9.98%)과 개인 지분(34.3%)을 합쳐 캐피탈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직접적인 지배력이 유지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자본 규모로 국내 최대의 증권사로, 자본시장과 투자은행(IB)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옛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린 미래에셋증권은 그룹 내 대중적 인지도도 가장 높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또한 미래에셋생명 지분 15.6%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 역시 2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캐피탈과 자산운용, 이를 통해 증권과 생명보험까지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이러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통해 계열사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순환출자 구조는 없다. 그룹 핵심 계열사 간 일부 교차출자가 존재하나(미래에셋증권 및 캐피탈의 생명 지분 보유, 자산운용의 캐피탈 지분 보유 등), 지배구조의 큰 축은 박현주→컨설팅→자산운용→캐피탈→증권→생명으로 일직선에 가깝다. 이런 독특한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없이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비금융 자회사 보유가 제한되는 금융지주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지배구조 재편에 따른 비용이나 과세 부담도 회피할 수 있다. 과거 박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철회했다. 대신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되어 별도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건전성 측면에서의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박현주 회장은 "굳이 지주사 체제로 가지 않고도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투자 실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향후에도 각 계열사를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투자전문 그룹으로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래에셋그룹의 이러한 지배구조는 투명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정점으로 한 복잡한 구조는 외부에서 그룹 전체 지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해왔다. 박 회장이 지난해 말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25%를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박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2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며,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은 전통적인 금융지주 체제가 아닌 독립적인 계열사 체제로 운영되지만, 그룹 차원의 자금 운용이나 지배구조는 여전히 박 회장 일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며 "향후 자녀들의 경영 참여 여부, 공익재단의 지분 행사 방식에 따라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전략가(GSO)로서 글로벌 투자, M&A 등에 관여하고 각 계열사는 독립법인으로서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구조이다" 며 "15년동안 배당금 전액을 기부 하였고 향후에도 상당 지분을 기부할 계획이며 자녀들은 대주주 자격으로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전문경영인과 함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5-05-12 0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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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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