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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SK렌터카 합병 불허... "독과점 폐해 명백"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와 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의 자금 확보 계획과 어피니티의 '볼트온(Bolt-on·유관 기업 인수)' 전략 모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6일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을 1조8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렌터카 시장의 유력 경쟁자인 두 회사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장기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38.3%에 달하며 단기 렌터카 시장(내륙 기준 29.3%)에서도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해 사실상 '거대 1개사 대 다수의 영세 업체' 구도로 재편될 위험이 컸다. 공정위는 현대캐피탈 등 여전사들이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렌터카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견제 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어피니티 측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행태적 조치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이며 렌터카 시장은 단기간 내 유효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점도 당국의 보수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 역시 "사모펀드가 1·2위 사업자를 독식해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고가 매각을 시도해 시장을 왜곡할 우려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불허 결정의 후폭풍은 롯데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주력 자산인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해 왔다. 1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유입이 무산되면서 그룹 차원의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롯데그룹은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대응에 충분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어피니티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합병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려던 구상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어피니티는 SK렌터카의 독자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롯데렌탈 인수를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모펀드의 동종 업계 1·2위 인수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표현까지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사모펀드 주도의 대형 M&A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2026-01-26 16:08:43
'사면초가' 대한항공·아시아나…마일리지 통합 지연·과징금 65억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마무리 과정이 잇단 규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보완 명령으로 제동이 걸렸고,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금전 제재가 내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렸다.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일정 기한 내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해 항공 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명령은 통합 과정에서 소멸 가능성이 있는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동일 비율로 적용하는 전환 구조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항공이 수정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 검토를 거쳐 소비자 보호 수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마일리지 통합과 함께 공정위는 이날 양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결정했다. 대한항공에는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원이 각각 부과돼 제재 규모는 총 64억6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양사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며 공급한 좌석 수는 코로나19 이전 기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공급 좌석 수 유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좌석 공급 축소는 운임 상승이나 소비자 선택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해 명령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일정 기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유지,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제공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 이후에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2 15:37:40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20조 빅딜' 임박… 합병 후 나스닥 직행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초대형 합병을 발판으로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에 도전한다. 이번 합병이 단순한 국내 시장 재편을 넘어, 한국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의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빅픽처'임이 주요 외신을 통해 확인됐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아그라뉴스(AggrNews) 등 주요 외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업비트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중대한 합병 이후 나스닥 IPO(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딜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하는 주식 교환(Stock-swap)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 규모는 약 20조 원(약 1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두나무의 기업가치를 국내 장외 시장 평가액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양사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다. ◆ "목표는 코인베이스"…합병 법인 가치, 상장 후 47조원 전망 외신은 이번 합병과 나스닥행의 목표가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업비트를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와 나란히 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합병된 법인의 초기 기업가치를 약 138억~145억 달러(약 19조~20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나스닥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는 340억 달러(약 47조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국내 핀테크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단숨에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딜은 한국의 핵심 기업들이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경쟁 격화에 대응해 가상자산과 전통 핀테크의 경계를 허무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업비트는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의 강력한 기술력과 핀테크 인프라가 결합된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 이번 주 이사회 결의…규제 당국 심사가 관건 구체적인 일정 윤곽도 드러났다. 외신은 "이번 주 예정된 이사회 회의 이후 며칠 내로 합병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국내 업계에서 관측된 26일 이사회, 27일 기자회견 일정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다만 최종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다. 블룸버그는 "규제 당국이 주요 결제 사업자(네이버파이낸셜)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의 합병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와 경쟁 제한 이슈를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규제 당국의 승인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통합 법인은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면 2026년 나스닥 입성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글로벌 핀테크 지형을 연결하는 강력한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 국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스닥'이라는 무대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두나무의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5-11-25 00:22:57
대법원 '잇단 뒤집기'… 플랫폼·대기업 사건에 드러난 사법부 판단 기준의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호반건설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6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복합입찰처럼 새로운 유형의 시장 행위를 전통적 경쟁법 기준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보수적 접근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정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거래액 증가 등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플랫폼 시대의 경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알고리즘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접근성과 판매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장지배력 여부를 단순 거래액·점유율 변화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리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경쟁 왜곡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반건설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법원은 총 608억원 중 364억여원의 과징금 취소를 확정하면서 “공공택지 전매 또는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가격 왜곡·입찰 왜곡을 기존 법리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PF 지급보증 등 일부 행위만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잇따른 판결은 “공정위의 과잉 제재”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새로운 경쟁 패턴을 기존 잣대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플랫폼·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한 국내 법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권·EU는 알고리즘·노출 조정·데이터 집중을 모두 ‘경쟁 제한 행위’의 요소로 본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거래량, 가격 효과, 전통적 지배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을 ‘입증 불충분’으로 회피한 배경 역시 이 같은 법리적 공백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리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제재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공정위뿐 아니라 사법부 역시 변화한 시장 구조에 맞는 판단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리로 새로운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대형 사건에서 법원의 잇단 파기환송은 “누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
2025-11-21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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