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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1인당 GDP 3만6000 달러…3년 만에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하며 3만6000달러 초반에 머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글로벌 성장 둔화와 고환율이 겹치며 달러 기준 소득 수준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달러 환산 명목 GDP도 1조8662억 달러로 3년 만에 줄었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난해 경상성장률을 3.8%로 봤다. 이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상 2024년 경상GDP(2556조8574억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GDP는 2654조180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수치에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1422.16원)을 적용해 미국 달러화로 변환하고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상 총인구(5168만4564명)로 나누면 1인당 GDP가 산출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21년 3만7503달러까지 반등했으나 2022년 이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환율 부담 속에 다시 정체됐다. 올해는 성장 회복 시 3만7000 달러대 재진입이 가능하나 환율 흐름이 관건으로 꼽힌다. 대만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지난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7%대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중심으로 AI 관련 제품이 전체 수출의 6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만의 올해 성장률을 평균 4.0%로 전망하며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2003년 대만을 앞선 이후 22년 만에 다시 역전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1인당 GDP 순위가 2024년 34위에서 2025년 37위로 하락하는 반면 대만은 35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01-11 16:58:15
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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