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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 불어넣는 조치"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현행 배임죄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30 16:47:11
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09-30 10:01:26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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