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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통과" vs "거부"…노동계·경제계 '실력 행사'에 여의도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의 장외 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노조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경제6단체는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가 한 데 모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회원사 대부분이 노조가 설립된 곳"이라며 "노조법 개정이 회원사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의대회를 해서라도 법 개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노동계도 국회 앞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선전전과 이어 말하기 등을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언어도단을 중단하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집중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확장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오는 3일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01 17:53:44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여당에 'SOS'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 달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제6단체 대표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손 회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폭넓게 규정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108석)과 개혁신당(3석)에서 이탈 표가 11표 미만으로 나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024-07-29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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