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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폭풍… 기업 경영 위축 vs 주주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두산 밥캣 합병' 등 어지러운 경영환경이 상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다. 당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며 소송 남발로 인한 M&A(인수·합병), 투자 등에 기업의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 팀장은 "기업 경영 환경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일부 손해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느 기업이 도전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도 "현재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건 한국경제에 위협"이라며 "벤처, 중견·소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해가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남아있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사례와 같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자본시장법'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주 팀장은 "기업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액주주편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제계가 자꾸 미국 등 국가의 법안을 사례로 드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분할, 합병, 중복 상장 등 문제로 야기된 한국 증시 저평가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2-26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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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의 성장 의지 꺾고, 산업 기반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에 대한 경제8단체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4 18: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