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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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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이 없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5개 부처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등 건설 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 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경찰이 조사 및 수사하며, 조달청 쇼핑몰 거래를 정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10-10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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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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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추석 연휴 통신 금융 사기 주의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SK텔레콤은 추석 연휴 기간 통신 금융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명절에는 택배, 정부기관, 지인 사칭 등의 스팸 문자와 사기 시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은 정부기관 및 지인을 사칭한 사기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지인 사칭 피해 신고는 약 21만 건에 이르러,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연령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추석 연휴 동안 방통위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가입자들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를 발송했다. 회사는 고객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았을 때 URL이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불법 스팸 차단 송수신 문자 필터링 정책을 기존의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강화했으며, 불법 스팸 발송 번호 등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했다. 이와 함께 본인 인증 앱인 ‘PASS’에서 제공하는 스팸 필터링 서비스도 대폭 강화됐다. 이 서비스는 불법 스팸 문자를 감지하고 AI 탐지를 통해 위험 문자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보이스피싱 번호로 SK텔레콤 고객에게 전화가 걸려오거나 발신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손영규 정보보호 담당은 "연휴 동안 고객의 안전한 통신 이용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9-15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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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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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강화한다…연말까지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연말까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단속의 주요 목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적인 불법 유통 네트워크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이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계 수사를 통해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영상, 웹툰 관련 불법 사이트 7개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9 08: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