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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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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 SOC 검토 결과 '적정'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5년 착공해 2029년 개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의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올렸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해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 2∼3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호 내의 준설토 매립재를 활용하고 대형 준설선 2개를 동시에 투입하면 입찰 공고상 공사 기간을 54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이 추진하는 활주로, 계류장 등 에어사이드 건설은 지난 6월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J 중공업 컨소시엄이 올해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국토부에 기본 설계를 제안할 당시 활주로 추가 확장에 대비해 한 단계 높은 항공기 기준을 적용한 기하구조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기장(활주로 내 항공기 정지 장소) 5곳과 도심항공교통(UAM) 버디포트(이착륙장) 기반 시설 설치 등도 제안했다. 한국공항공사가 맡은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건설도 연내에 업체를 선정,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으면 새만금 민간 자본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제 접근성 향상,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새만금 SOC 건설이 다소 늦어졌지만, 차근차근 국제공항 개항을 준비할 방침이다.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재수립을 발표했고, 이후 국토부가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제공항 건설은 8개월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는 전북도는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 SOC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피력해왔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한 SOC 사업 추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제공항이 2029년도에 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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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현장애로 조속해결 위해 국회 입법지원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다.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수용된 건의 과제 105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우선순위 유형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수용조치 완료 현황은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 26건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개선 조치 중인 과제 26건 중 53.8%(14건)는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 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 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해당 건의 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의 셀프충전 허용, 영화 상영 전후 광고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면제 건의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회의 입법 지원을 통해 규제 개선에 속도감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21대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법안 223건 중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00여건에 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적으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 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07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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