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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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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체포 요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 변수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2024-12-30 14:25:11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송달…20일 효력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 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6일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보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또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이진 공보관은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2024-12-23 15:23:00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을 앞두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 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또는 순차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데 이어 전날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일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사령관 3명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 3명이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군 지휘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16일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불응 시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압박했다.
2024-12-15 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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