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0.22 수요일
맑음
서울 15˚C
흐림
부산 20˚C
흐림
대구 16˚C
맑음
인천 15˚C
흐림
광주 19˚C
흐림
대전 17˚C
흐림
울산 17˚C
비
강릉 12˚C
흐림
제주 2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계좌등록'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위한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했다. 1일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들을 안내하며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고객 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해당 신청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공유돼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 등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서비스가 있다. 이들 서비스는 신청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 등으로만 출금거래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시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개설, 여신거래에 이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오픈뱅킹 계좌등록·출금이체·조회 차단)'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따라 보안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의 금융사기 위험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01 14:20:09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넥슨 떠난 '블루 아카이브' PD, 결국 검찰로…'표절 논란'이 '기술 유출'로
2
[단독] 한화생명 vs 한화투증, 펀드 투명성 온도차
3
"AI 반도체용 유리기판 시대"… SKC·삼성·LG, 상용화 경쟁 본격화
4
'부정거래 의혹' 하이브 방시혁, 檢·警 수사에 출국금지까지…국감은 피했지만…싸늘한 여론
5
카카오 '운명의 날' D-1…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1일 1심 선고
6
[알립니다] 2025 아시아 경제인 골프대회 개최
7
[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8
빨라지는 유통업계 인사 시즌…롯데·현대 CEO 거취 촉각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